헌법재판소
2014헌마589
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2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89 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4. 준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4. 8. 18.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4. 12. 24.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4. 6. 경 피청구인으로부터 독거수용거실에서 혼거수용거실로 옮길 것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9.부터 같은 해 8. 13.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을 조사수용함과 동시에 그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수용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조사수용 기간 중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조사 및 징벌처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4073011"></img>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을 위한 조사수용 기간중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14. 8. 18.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교도소로 이송된 후 2014. 12. 24. 형기만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외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등 참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청구인의 이감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벌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고,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고, ○○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및 ○○교도소의 ‘수용자 운동 세부계획’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4. 9. 23.부터 조사 및 징벌기간에 있는 모든 수용자에게 매주 2회 실외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앞으로 계속ㆍ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6. 법무부령 제7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6.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청 구 인 이○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4. 준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4. 8. 18.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4. 12. 24.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4. 6. 경 피청구인으로부터 독거수용거실에서 혼거수용거실로 옮길 것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9.부터 같은 해 8. 13.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을 조사수용함과 동시에 그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수용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조사수용 기간 중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조사 및 징벌처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4073011"></img>
3.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을 위한 조사수용 기간중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14. 8. 18.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교도소로 이송된 후 2014. 12. 24. 형기만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외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등 참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청구인의 이감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벌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고,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고, ○○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및 ○○교도소의 ‘수용자 운동 세부계획’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4. 9. 23.부터 조사 및 징벌기간에 있는 모든 수용자에게 매주 2회 실외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앞으로 계속ㆍ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6. 법무부령 제7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6.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