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3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7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애
대리인 변호사 정 태 하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1년 형제253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송○화는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10. 중순경부터 2001. 2. 1.경까지 사이에 위 송○화의 딸로서 미성년자인 청구외 한○연(여, 18세)을 위 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청소년보호법위반), 위 기간 동안 약 20여회에 걸쳐 위 한○연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윤락행위를 하게 하였다(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1. 위 고발사실 가운데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한○연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이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 점(고용 당시 한○연의 연령은 18세)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결정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02. 2. 21. 동 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주점에 취업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더니 청구인이 “몇 개월만 지나면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몇 개월만 잘 지내라.”고 하더라는 위 한○연의 진술과 한○연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구인 본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마1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애
대리인 변호사 정 태 하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1년 형제253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송○화는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10. 중순경부터 2001. 2. 1.경까지 사이에 위 송○화의 딸로서 미성년자인 청구외 한○연(여, 18세)을 위 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청소년보호법위반), 위 기간 동안 약 20여회에 걸쳐 위 한○연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윤락행위를 하게 하였다(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1. 위 고발사실 가운데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한○연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이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 점(고용 당시 한○연의 연령은 18세)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결정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02. 2. 21. 동 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주점에 취업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더니 청구인이 “몇 개월만 지나면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몇 개월만 잘 지내라.”고 하더라는 위 한○연의 진술과 한○연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구인 본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