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5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2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5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구은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 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5.경부터 2013. 8. 10.경까지 및 2014. 1. 12.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기소되어 2014. 8. 14.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162),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11. 28.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192), 상고하였으나 2015. 2.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7511).

나. 청구인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의 미수범’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2.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1063).

다. 청구인은 2015. 12. 10.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과 위 나.항 기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이라 한다) 및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중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의 미수범’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조 (미수범) 제2조, 제3조ㆍ제4조 제2항(「형법」 제136조ㆍ제255조ㆍ제314조ㆍ제315조ㆍ제335조ㆍ제337조 후단ㆍ제340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다고 고지하여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이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기본권 침해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한편,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를 상습으로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제351조 규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이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정형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여 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에 관한 판단
(1) 선례의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07. 10. 25. 2006헌마904 결정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 법률조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위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절차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공익 실현의 법적 안정성을 아울러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2001헌마152 결정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기본권구제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을 가리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부분은 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연장되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벌조항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침해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송달된 2015. 2. 23.경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2. 1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청구기간조항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