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1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1 재판취소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7)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 2015. 7. 23. 기각됨으로써 위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3260). 청구인은 2016. 2. 2. 위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5. 11. 11. 2015헌마96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