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6월 27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기

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남열, 전영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부산지방검찰청 2001형제90612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0. 30. 부산 동래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명진산업 소속 부산 32바
○○○○
호 프린스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1. 10. 30.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 동래구 사직2동 소재 안경나라 앞길을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사직야구장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대향차로를 따라서 보행하던 피해자 라

석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우측 휀다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에게 지난 15년간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미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1.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2.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관련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그런데, 법률상 ‘상해'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1. 10.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흥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 가자고 우겼고, 사고당일 부산 소재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정형외과병동에 입원하였다.
(2) 그 당시 피해자는 담당의사에게 다리를 다쳤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의사가 엑스선 촬영을 하는 등 검사를 한 다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도 입원실에서 한숨 자고 난 다음, 스스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퇴원하였다.
(3) 이러한 경위로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01. 11. 1. 동래경찰서에 '상해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수사기록 제8면), 그 소견서에는「병명 : 다발성 좌상(요부, 우측 하퇴부, 우측 족부), 소견 : 상기환자는 2001. 10. 30. 다발성 동통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나, 특별한 치료가 요하지 않아 당일 퇴원한 환자임, 용도 : 경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2001. 11. 1. 동래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1)(2)(3)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직접 관찰하였으나 특이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사진 4매를 촬영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면서, 특이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부기하였다(수사기록 제14-15면).
다. 위 인정사실을
위 가.항에서 예시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법률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등에 관련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