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4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의 시행일은 2014. 7. 29.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람들로부터 오디션 지원을 받는 등 구체적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한 무렵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4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의 시행일은 2014. 7. 29.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람들로부터 오디션 지원을 받는 등 구체적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한 무렵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