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징벌유예처분을 이유로 일정기간 작업을 부과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작업성적을 소득점수로 반영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때문에 경비처우급을 상향조정받지 못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 때문에 외부의 수용자 아닌 자로부터 도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77조(이하 ‘소득점수조항’이라 한다)와 제207조(이하 ‘물품교부 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1.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제207조(물품교부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판단
가. 소득점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소득점수조항은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경비처우급 조정의 근거자료가 되는 소득점수의 산정기준을 정한 조항으로서, 이는 결국 교도소장의 경비처우급 조정이라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1 참조). 뿐만 아니라 접견 제한 등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처우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경비처우급이 상향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는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물품교부 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물품교부 제한조항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마약류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여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 교부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의 물품교부 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헌재 2006. 6. 20. 2006헌마610 참조).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청구인에 대한 도서 교부 신청을 모두 허가하여 청구인은 도서 총 19권을 외부로부터 교부받았으며, 그밖에 청구인에 대한 물품교부를 제한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 교부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물품교부제한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