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6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5헌아1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4헌바2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6. 1. 20. 2015헌아144), 다시 2015헌아14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6. 2. 16.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2014헌바257 결정에 관한 재심사유 주장에 답하지 않은 채 정당한 근거 없이 청구를 각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판단누락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의 결정을 인용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이 있다는 등의 주장도 한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단순 불복하는 취지일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