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되었음에도 ‘60세 이전 정년퇴직하여 재직 중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는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6.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60세 정년연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에서 차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199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정년퇴직하여 재직 중이 아니었던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전 마지막 날인 2012. 12. 31. 무렵에는 정년퇴직으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199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정년퇴직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6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재직 중 결혼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되었음에도 ‘60세 이전 정년퇴직하여 재직 중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는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6.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60세 정년연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에서 차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199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정년퇴직하여 재직 중이 아니었던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전 마지막 날인 2012. 12. 31. 무렵에는 정년퇴직으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199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정년퇴직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6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재직 중 결혼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