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3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3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3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 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