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3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3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73)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9. 23. 수원지방법원(2014노6484)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어 제1심이 취소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1. 27. 결정으로 기각되어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23.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바90등 결정에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백○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73)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9. 23. 수원지방법원(2014노6484)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어 제1심이 취소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1. 27. 결정으로 기각되어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23.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바90등 결정에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