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합헌 결정하였다(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4헌바257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 20. 각하결정하였다(2015헌아144).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때문에 재심청구가 각하되어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헌법재판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절차에 준용하여 재심청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5헌아144결정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인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2015헌아144결정이 재심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합헌 결정하였다(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4헌바257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 20. 각하결정하였다(2015헌아144).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때문에 재심청구가 각하되어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헌법재판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절차에 준용하여 재심청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5헌아144결정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인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2015헌아144결정이 재심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