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7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유○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5. 2016헌마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원 보안관리대원인 양○열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4. 9.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8722호).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제5740호), 법원에 재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2. 2015초재3193 결정, 대법원 2016. 1. 7. 2015모3423 결정).

나. 청구인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양○열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778 판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6헌마35), 2016. 1. 25.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 2. 16. 위 결정들과 판결의 취소 및 위 2016헌마3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제5740호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193 결정, 대법원 2015모3423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778 판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1. 25. 2016헌마35),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라. 헌법재판소 2016헌마3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