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8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8 재판취소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소송(2001가합9611)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4. 1.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6. 2. 1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07. 5. 22. 2007헌마53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