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창
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류성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8221호 기소유예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8221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청구인)는 2001. 11. 10. 03:20경 동인 소유의 경기 01후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모현면 소재 모산자율기동대 앞부터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시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사건외 심○정 운전의 경기 78도 ○○○○호 승합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여 요치 1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같은 날 05:00경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를 측정한 결과 0.036%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자 위드마크 방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운전당시 음주수치를 산출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당시 음주수치는 0.056%인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본 건에서 위드마크 방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음주수치를 산출ㆍ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체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산정된 수치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만연히 운주운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3.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창
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류성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8221호 기소유예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8221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청구인)는 2001. 11. 10. 03:20경 동인 소유의 경기 01후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모현면 소재 모산자율기동대 앞부터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시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사건외 심○정 운전의 경기 78도 ○○○○호 승합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여 요치 1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같은 날 05:00경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를 측정한 결과 0.036%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자 위드마크 방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운전당시 음주수치를 산출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당시 음주수치는 0.056%인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본 건에서 위드마크 방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음주수치를 산출ㆍ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체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산정된 수치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만연히 운주운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3.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