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6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