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33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33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망 유○창(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각 2006. 2. 27., 2008. 5. 8., 2008. 7. 25. 세 차례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망인으로 하는 ‘무배당○○변액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 4. 26. 망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위 2008. 5. 8. 및 2008. 7. 25.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상법 제648조에 따라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인 망인은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단529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3나1439),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다8065).
이후 청구인은 2006. 2. 27.자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동일한 근거로 소를 기각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3. 3. 7. 선고 2011가단42463), 항소ㆍ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3나4114 및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60258)
이에 청구인은 2016. 2. 23. 위 상법 제64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치매증세가 있는 83세 노인이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료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으로 볼 여지도 없다.
즉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이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내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이 2012. 1. 27.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서 청구인의 보험료 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23.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망 유○창(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각 2006. 2. 27., 2008. 5. 8., 2008. 7. 25. 세 차례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망인으로 하는 ‘무배당○○변액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 4. 26. 망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위 2008. 5. 8. 및 2008. 7. 25.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상법 제648조에 따라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인 망인은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단529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3나1439),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다8065).
이후 청구인은 2006. 2. 27.자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동일한 근거로 소를 기각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3. 3. 7. 선고 2011가단42463), 항소ㆍ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3나4114 및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60258)
이에 청구인은 2016. 2. 23. 위 상법 제64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치매증세가 있는 83세 노인이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료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으로 볼 여지도 없다.
즉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이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내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이 2012. 1. 27.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서 청구인의 보험료 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23.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