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7. 4.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05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2007. 4. 17.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2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7. 4.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05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2007. 4. 17.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2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