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42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42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동○○ 등 지상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위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 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불법 축조한 건축물을 2016. 2. 26.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6. 2. 25.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건축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16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동○○ 등 지상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위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 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불법 축조한 건축물을 2016. 2. 26.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6. 2. 25.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건축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16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