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0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3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0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1816, 인천지방법원 2012노3727, 대법원 2013도4798).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6. 2. 16.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 및 위 2014헌바25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위 2014헌바25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1. 20. 2015헌아144),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