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유린당한 인권과 진실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
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유린당한 인권과 진실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
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