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휴대전화기 1개의 몰수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6. 3. 7.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만 복사해 준 행위와 압수된 휴대전화기를 청구인에게 반환하거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적인 정보들을 열람ㆍ복사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기록의 컬러복사 불응에 관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및 공판조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55조). 그러나 청구인이 흑백이 아닌 컬러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 담당공무원의 컬러복사 거부행위를 공권력의 불행사라 할 수 없고, 흑백복사된 사본을 송부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반환 또는 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범행에 관한 증거물이면서 동시에 범행도구로서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에 정한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은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몰수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압수물가환부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이 압수된 휴대전화기를 일시 반환받아 열람ㆍ복사할 수 없거나, 위 휴대전화기가 종국적으로 폐기되더라도 이는 모두 가환부 청구 기각결정 내지 몰수형 선고의 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몰수형을 선고하고, 가환부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4. 9. 23. 2003헌마19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