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3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대전가정법원 2013드합556, 대전고등법원 2014르198, 대법원 2015므2940)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자(2015헌마1146),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5헌마1146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11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대전가정법원 2013드합556, 대전고등법원 2014르198, 대법원 2015므2940)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자(2015헌마1146),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5헌마1146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11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