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49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49 재판취소
청 구 인 장○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11. 김○수, 윤○식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식을 흉기인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4고단2431),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4428)을 거쳐 2015. 5. 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2015도4453)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재판을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2016.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2014헌바154등, 2015헌가17). 그런데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서, 헌법재판소가 2014헌바154등, 2015헌가17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11. 김○수, 윤○식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식을 흉기인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4고단2431),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4428)을 거쳐 2015. 5. 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2015도4453)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재판을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2016.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2014헌바154등, 2015헌가17). 그런데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서, 헌법재판소가 2014헌바154등, 2015헌가17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