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71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7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3689)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3.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결정, 대법원 2015모3689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