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3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마7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72)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마7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72)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