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31
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31 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당
대표자 김○찬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13. 정당등록 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가 2016. 2. 14. 청구인이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자, 청구인은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이 사건 청구인을 정당 대표자 개인으로 볼 것인지, 정당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청구이유 등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김○찬은 개인으로서 심판청구한 것이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의미로 심판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수범자는 정당인 반면, 정당 구성원은 제3자에 불과하여 정당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청구인은 등록취소된 정당인 ○○당으로 본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정당등록취소 공고규정인 정당법 제44조 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4년간 선거 미참여를 이유로 정당의 정당등록을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정당등록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을 정당법 제44조 제2항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의 정당등록을 취소한 것이 참정권 등을 침해하였다는지 여부로 직권 변경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 2. 14.자 ○○당의 정당등록취소처분(이하 ‘정당등록취소처분’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자체로 어느 정당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할 경우, 등록취소된 정당은 대내외적으로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조직을 구비하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정당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한편 법원에 위 정당등록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정당등록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소송법상의 소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소송 제기가 곤란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당
대표자 김○찬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13. 정당등록 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가 2016. 2. 14. 청구인이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자, 청구인은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이 사건 청구인을 정당 대표자 개인으로 볼 것인지, 정당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청구이유 등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김○찬은 개인으로서 심판청구한 것이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의미로 심판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수범자는 정당인 반면, 정당 구성원은 제3자에 불과하여 정당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청구인은 등록취소된 정당인 ○○당으로 본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정당등록취소 공고규정인 정당법 제44조 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4년간 선거 미참여를 이유로 정당의 정당등록을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정당등록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을 정당법 제44조 제2항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의 정당등록을 취소한 것이 참정권 등을 침해하였다는지 여부로 직권 변경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 2. 14.자 ○○당의 정당등록취소처분(이하 ‘정당등록취소처분’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자체로 어느 정당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할 경우, 등록취소된 정당은 대내외적으로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조직을 구비하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정당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한편 법원에 위 정당등록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정당등록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소송법상의 소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소송 제기가 곤란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