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 등 10여 명을 상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2.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등을 함으로써 법원의 심사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2014년 1월경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서명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2014년 1월 무렵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 등 10여 명을 상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2.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등을 함으로써 법원의 심사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2014년 1월경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서명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2014년 1월 무렵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