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달걀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인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부실한 실태조사로 말미암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유령 영농조합에 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난 수년간 다투어왔고, 2015. 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인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열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그 실태조사서를 받아 본 무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