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8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8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현
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034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329}의 국선변호인이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호 변호사가 서○민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4811).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에 ‘변론하는’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51002), 당해사건 법원은 2016. 1.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위 각하결정은 2016. 1. 28.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16.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인 김○호가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게 된 행위를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아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당해사건 법원이 변호인의 변론행위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당해사건에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안○현
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0346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329}의 국선변호인이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호 변호사가 서○민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4811).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에 ‘변론하는’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51002), 당해사건 법원은 2016. 1.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위 각하결정은 2016. 1. 28.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16.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인 김○호가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게 된 행위를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아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당해사건 법원이 변호인의 변론행위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당해사건에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