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54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5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상고제기기간을 넘겨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상고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모든 관련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