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72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7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고단903(분리), 1091(병합)},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15노4558).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 개정 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소심 판결이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