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하○열
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차명수, 김철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7.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486), 2015. 5. 26. 위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5. 12. 23. 위 판결 및 헌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1195), 2016. 1. 12. 위 판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고, 위 헌재 결정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2. 29. 위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 이에 앞선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3두26552), 위 판결을 거쳐 확정된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의 취소 및 헌재 결정들(2015헌마486, 2015헌마1195)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재 결정들(2015헌마486, 2015헌마1195)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헌재 결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사건들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재판부에서 위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2013두26552, 2014두15191 판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위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고, 위 2013두2655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앞서 보았듯이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하○열
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차명수, 김철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7.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486), 2015. 5. 26. 위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5. 12. 23. 위 판결 및 헌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1195), 2016. 1. 12. 위 판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고, 위 헌재 결정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2. 29. 위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 이에 앞선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3두26552), 위 판결을 거쳐 확정된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의 취소 및 헌재 결정들(2015헌마486, 2015헌마1195)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재 결정들(2015헌마486, 2015헌마1195)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헌재 결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사건들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재판부에서 위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2013두26552, 2014두15191 판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위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고, 위 2013두2655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앞서 보았듯이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