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58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58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안○혁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9775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557),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3432). 이에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4조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게시물 삭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게시물을 등재한 전자게시판 공간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사적 공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자게시판 이용행위에 대한 내부적 시정조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저작권법 제13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4조에 대한 입법불충분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2015. 6. 30. 2015년 형제49775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0.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때 위 법률조항들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6. 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