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82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82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형기, 강완구, 한혜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62340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2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을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3. 2. 13.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1190).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은행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이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4. 25.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5650, 대법원 2015다62340).

나. 청구인은 대법원 사건 계속 중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1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8. 각하되자(2015카기268), 2016. 2. 29. 위 조항들의 ‘선의의 제삼자’에 파산관재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하여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등에 해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선의의 제삼자’에 파산관재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대출금채무 부존재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