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66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66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입건 전 부당한 검찰 수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입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소환하고, 지문을 채취한 후, 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였다면 형사입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그 자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3. 10. 7. 2003헌마611;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