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7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7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2016. 2.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위 조사수용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주 1회 30분으로 제한한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6. 2.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 기간 중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주 1회 30분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16. 2. 25.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6. 2. 25. 2014헌마589 등 참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미허가 물품 소지 혐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고,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2016. 2.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위 조사수용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주 1회 30분으로 제한한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6. 2.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 기간 중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주 1회 30분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16. 2. 25.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6. 2. 25. 2014헌마589 등 참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미허가 물품 소지 혐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고,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