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8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8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0571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