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9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9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3.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6헌마31),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고 청구인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고유한 위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3.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6헌마31),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고 청구인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고유한 위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