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
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
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