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51

신상정보 공개 고지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51 신상정보 공개 고지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특수강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9. 30. 징역 12년,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2015. 3. 27. 위 판결을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기간 동안 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신상정보 고지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6. 2. 26.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즉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고지결정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모두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