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숙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9. 4.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8213호). 청구인은 2016. 3.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15. 11. 2.
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숙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9. 4.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8213호). 청구인은 2016. 3.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15. 11. 2.
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