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70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7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당시의 명칭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구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등을 적용받아 징역 1년 6월과 10년의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았고(83고합380, 83감고43, 이하 ‘재심대상판결 1’이라 한다), 199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이 사건 구 특가법조항 등을 적용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89고합1483, 이하 ‘재심대상판결 2’라 한다). 재심대상판결 1은 1984. 10. 10., 재심대상판결 2는 1990. 4. 20. 각각 확정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가16등).
이에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 1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 2에 대하여 각각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8. 2015재고합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2015재고합153,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이라 한다), 2016. 3. 3.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이 사건 특가법조항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인바, 재심대상판결 1, 2에 적용된 이 사건 구 특가법조항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헌재 2015. 7. 21. 2015헌마719 참조), 달리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