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선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례는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62, 같은 법원 2015노2495, 대법원 2015도20295,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자(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975호), ‘박○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박○례가 피해자 이○자를 고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3. 18. 위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박○례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에게는 이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