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24

벌금형 부과 등 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24 벌금형 부과 등 취소
청 구 인 강○남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1.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박○규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박○규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854호, 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 4.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2015고약3021).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2. 1심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고정61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2016. 2. 16. 각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15노1853, 대법원 2016도31)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3. 21.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과 박○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및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1993. 6. 2. 93헌마104 참조),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6조),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박○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