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7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7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허가 없이 타 수용자로부터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4. □□교도소징벌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① 수용자 간 물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모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4호, 제92조가 금지물품만의 교환 행위를 징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며, 교도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위헌이고, ② 같은 교정 시설 내 수용자 간 서신수수에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 역시 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과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③ 징벌의 종류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4. 위 법률조항 및 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이하, ‘서신수수조항’이라고 한다), 제108조 제3, 5, 7, 9, 10, 11, 12호(이하, ‘징벌종류조항’이라고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
용 제한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서신수수조항은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교도소장의 서신수수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신수수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특정한 몇몇 징벌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징벌의 종류를 열거한 조항으로서 결국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다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징벌종류조항 역시 직접성이 없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징벌로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 징벌종류조항에 있는 징벌을 부과받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자 간 물품 수수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허가 없이 타 수용자로부터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4. □□교도소징벌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① 수용자 간 물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모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4호, 제92조가 금지물품만의 교환 행위를 징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며, 교도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위헌이고, ② 같은 교정 시설 내 수용자 간 서신수수에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 역시 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과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③ 징벌의 종류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4. 위 법률조항 및 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이하, ‘서신수수조항’이라고 한다), 제108조 제3, 5, 7, 9, 10, 11, 12호(이하, ‘징벌종류조항’이라고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
용 제한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서신수수조항은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교도소장의 서신수수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신수수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특정한 몇몇 징벌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징벌의 종류를 열거한 조항으로서 결국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다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징벌종류조항 역시 직접성이 없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징벌로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 징벌종류조항에 있는 징벌을 부과받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자 간 물품 수수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