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8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38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지 외 10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 3. 4.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전국 각 병ㆍ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ㆍ고시하면서, [별지] 중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의 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항목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20%를 가산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10%를 가산하도록 고시 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고시가 입원료 가산 기준이 되는 전문의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제외함으로써,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요양병원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30. 위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별지] 중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 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항목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위 라. (2)항 중 입원료 가산기준이 되는 전문의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별지] 중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2)항 중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한다.”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지]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35:1 이하인 경우
(나) 2등급 - 35:1 초과 40:1 이하인 경우
(다) 3등급 - 40:1 초과 50:1 이하인 경우
(라) 4등급 - 50:1 초과 60:1 이하인 경우
(마) 5등급 - 60:1 초과인 경우
[관련조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별지]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4)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ㆍ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 :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ㆍ 전문의 수가 50% 미만인 경우 :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2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0으로 기재)
(다) 3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라) 4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감산
(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마) 5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사인력확보수준 1등급인 요양병원 중에서 내과 등 8개 과목의 전문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요양병원을 입원료 가산금 지급에 있어 우대할 것을 규정하면서, 해당 8개 과목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이 의사를 채용함에 있어 사실상 해당 8개 과목 전문의를 선호하게 되는바, 청구인들과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는 채용기회의 박탈이나 제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근무조건 등 직업적 손실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6. 5. 25. 2004헌마744 참조).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요양병원이고,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입원료 가산대상이 되는 1등급 요양병원의 세부 인력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 요양병원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채용을 회피하거나 산부인과 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즉 요양병원이 이 사건 고시조항의 8개 과목 전문의 외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 및 채용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급여수준이나 근무조건은 요양병원 경영자의 경영판단이나 요양병원과 의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고시조항은, 8개 과목 전문의를 50% 이상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등급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입원료의 가산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일 뿐 요양병원에 수입 감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채용되어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행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아지는 등의 직업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고시조항이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고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