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사6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6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사6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R. R. 프라사드(R. R. PRASAD)
2. R. 노디르(R. NODIR)
3. S. 슈흐라트(S. SHUKHRAT)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고지운, 백신옥, 윤지영
본 안 사 건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1. R. R. 프라사드(R. R. PRASAD)
2. R. 노디르(R. NODIR)
3. S. 슈흐라트(S. SHUKHRAT)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고지운, 백신옥, 윤지영
본 안 사 건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