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1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철
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신일수, 노영희
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53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14.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