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3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녀
대리인 변호사 심재범, 김승식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2. 1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4년 형제7156, 8620, 95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2. 1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4년 형제7156, 8620, 9580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을 지도하였다. 청구인은 2010. 5. 31.부터 2014. 5. 16.까지 ○○대학교로부터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42,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시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3.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을 ○○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의 ‘위탁금’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간호학과 학생 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한 ○○보건진료소의 대표자로서 협약에 따라 그 위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금원에 대하여 ○○시 내지 ○○대학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금원을 ‘위탁금’으로 볼 수 없다면, ○○대학교는 지급처에 대한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 위탁하여 실무수습비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실습지도비가 청구인 개인이 아닌 ○○보건진료소에 지급된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임상실습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본래 보건진료소의 업무내용이 아니므로 위 금원은 일종의 수당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권한으로 그 금원에 대한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임상실습 교육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위탁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청구인은 ○○시 재무회계 규칙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 금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집행절차는 현금의 예에 따랐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금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미필적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시 보건정책과는 2009년 이전부터 ‘관내 대학 및 학원 학생 실습지도 계획’(이하 ‘실습지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실습기관은 ○○시보건소 및 그 산하 보건출장소, 도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모두 합하여 ‘보건소 등’이라 한다)이며, 대상은 ○○대학교 및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다. 실습지도자는 현장 실습을 직접 지도하는 보건공무원으로 지정하며, 현장실습 지도비는 협의에 의해 매년 금액을 정하고, 실습지도자로 선정 통보한 관계 공무원에게 개별 입금한다. 위 계획에 따라 보건소 등은 ○○대학교 및 □□대학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직원을 현장지도자로 위촉하였으며, 학기별 실습이 종료되면 각 학교에서는 학생수와 실습기간을 기준으로 실습지도비를 산출하여 실습을 담당한 공무원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08. 1. 11.부터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2010. 4. ○○대학교 의과대학과 사이에 ‘간호학과 학생 현장실습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동 협약 제6조 제4호는 ‘학교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측에 실습지도비를 지급하거나 실습지도요원에 대해 학교 외래강사로 발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은 그 후 대략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새로 체결되었는데, 협약 내용은 해마다 거의 동일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2회씩 2주에 걸쳐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도하였고, 2010. 5. 31.부터 2014. 5. 16.까지 ○○대학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42,000원을 청구인의 ○○ 계좌로 송금받았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을 별다른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시는 2014. 6. 16.부터 7. 9.까지 보건소 학생임상실습비 징수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시보건소는 학생임상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협약 체결 후 업무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본소(○○시보건소) 내의 실습생만 관리하였다. 보건진료소 및 도시보건지소 등은 보건소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의뢰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보건소는 학생실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② 협약서상 실습비의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습비를 단순히 대학에서 지급하는 액수대로 기관마다 각각 다르게 수령하였고, 학교에서는 위 금액을 개인계좌로 지급하면서 그 명확한 지급용도를 알려주지 않아 수령자들은 이를 실습지도에 따른 수당, 강사비로 오인하고 사용하였다.

(4) 피청구인은 보건소 등의 관계자 14명을 수사한 후, 그 중 1명(권○희)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12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1명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권○희는 2015. 4. 30.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정41),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7. 16. 항소가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노229). 위 판결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 귀속
(1) ○○시 재무회계규칙상 ‘위탁금’의 의미
○○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에 의하면, 시장은 시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지체 없이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 재무회계규칙에는 ‘위탁금’이라는 표현이 있을 뿐,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없다. ○○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탁금’은 ‘교육, 사업, 사무를 ○○시에 위탁하는 기관이 ○○시의 장소제공 및 시설, 물품 이용에 대한 대가, 기타 해당 교육 등의 시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시에 지급하는 금원’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금원이 ‘위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시로부터 업무상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시 보건정책과가 작성한 실습지도 계획에서는 현장실습 지도비는 실습지도자로 선정 통보한 관계 공무원에게 개별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대학교로부터 청구인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감독기관의 실습지도 계획 내용과 부합한다.

(나) 실습지도 계획에 첨부된 협약서(안) 제3조 제2항은 실습에 필요한 모든 물품의 준비는 학교 측이 하고, 실습에 필요한 모든 소모성 경비는 학생의 자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 실습에 관한 제반 경비 등을 학교가 보건소 등에 지급 또는 위탁한다는 내용은 위 협약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같은 협약서(안) 제4조 제1항은, 실습지도비라 함은 학생실습 지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학교가 ○○시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는 임상실습 현장 지도자를 위촉하고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4호는 ‘학교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측에 실습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에서 학교의 금전지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항은 없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도 청구인이 ○○대학교로부터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대학교 간호학과장 김○선은 임상실습현장지도자로서 ○○보건진료소장에게 학생실습지도에 따른 실습지도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대학교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그 사용용도를 명시하거나, 사용 후의 지출증빙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마) 보건소 등과 협약을 체결한 또다른 학교인 □□대학교는, ○○시 감사담당관이 실습비의 지급용도에 관하여 질의하자, 자신들이 보건소 등에 지급한 금원은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실습지도비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위 대학 간호학과장은 ‘학생실습지도비는 보건진료소의 지리적 상황 및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지도자의 수고비(수당) 조로 지급된 항목이고 학생들의 실습상황에서 실습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다. 본 대학 간호학과에서는 그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다.

(바) ○○시보건소에는 실습지도비의 징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을 비롯한 실습지도자들은 수년간 ○○대학교 및 □□대학교로부터 실습지도비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였다. ○○시나 ○○시보건소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을 비롯한 실습지도자들에게 수령한 실습지도비를 반환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대학교가 임상실습 교육장소제공 및 시설, 물품 이용에 대한 대가, 기타 실습교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시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지급하는 위탁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습지도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현장 실습지도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 소정의 위탁금으로서 ○○시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귀속될 성질의 공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법영득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보건소장 및 ○○시 보건정책과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된 실습지도 계획에서 현장실습 지도비는 실습지도자로 선정 통보한 관계 공무원에게 개별 입금하도록 하고 있었다. 청구인을 비롯한 실습지도자들이 수년간 ○○대학교 및 □□대학교로부터 실습지도비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시나 ○○시보건소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을 비롯한 실습지도자들에게 수령한 실습지도비를 반환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대학교 역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서 그 사용용도를 명시하거나, 사용 후의 지출증빙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의 위탁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